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남의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 뜻과 다르게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해도, 퍼뜨릴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해요. 이 법은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그렇게 만든 사람을 처벌하고, 만들어진 허위 영상물을 그냥 가지고 있거나 본 사람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포등의 목적이 없는 자가 해당 촬영물등을 편집ㆍ합성ㆍ가공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 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만든 사람이 퍼뜨릴 목적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돼요.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