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간병인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자를 산재보험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간병인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리고, 대신 보험료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나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을 상대로 간병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해주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나면 산재보험으로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이 되어 보험료 등 새로운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