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계기관이 만든 통계에 오류가 있으면 빨리 고치고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오류를 고쳐 알리는 규정은 있는데, 이 법은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점검을 안 하거나 고치지 않거나 알리지 않으면 통계청장이 그 기관에 바로잡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고 공표하는 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계작성기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오류를 점검하도록 하고, 오류의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발견한 오류를 지체 없이 수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7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계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치도록 하는 절차가 생겨요.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점검이나 수정, 공표를 안 하면 통계청장의 시정 또는 조치계획 수립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