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길을 막은 차를 법으로 다루기 쉽게 하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차장 입구나 남의 땅에 차를 함부로 세워 통행·주차를 막아도 처리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 이런 행위를 금지 목록에 넣어 단체장이 조치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디까지가 '부당하게 막은 것'인지 기준이 분명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차장의 진ㆍ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부적절하게 자동차를 고정시켜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보하고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는 그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들어가, 단체장이 조치할 근거가 생겨요.
주차장 입구나 남의 땅에 차를 세워 통행·주차를 막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이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