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여는 중개 회사에 가짜 상품이 팔리는지 계속 살피는 의무를 새로 줘요.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여 손해를 입히면 중개 회사도 함께 배상하되, 고의나 큰 잘못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배상에서 빠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여간 4만여건의 가품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가품 판매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자가 속여 손해를 입힌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중개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짜 상품이 유통되는지 계속 살펴야 하고, 판매자의 기망으로 생긴 손해를 함께 배상해요. 고의나 큰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에서 제외돼요.
소비자를 속여 손해를 입히면 중개 회사와 함께 배상 책임을 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