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이 크게 침해될 수 있을 때, 발주자와 원청, 하청이 함께 모여 공사기간을 늘릴지와 얼마나 늘릴지를 정하도록 해요. 안전 관리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발주자, 원청, 하청이 나눠 내도록 해요. 안전 관련 비용 부담을 정한 비율로 나누는 대신, 그 비율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각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받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 인력ㆍ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이 크게 침해될 수 있을 때 공사기간을 늘리는 절차에 발주자, 원청, 하청이 함께 참여해요.
하도급계약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되고, 일정 금액은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추가 비용이 생기면 고시 비율에 따라 일부를 나눠 내요.
안전 관련 추가 간접비용이 생기면 고시된 분담 비율에 따라 초과 금액을 나눠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