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뇌사자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한 임종 환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새로 정해요. 기다리는 환자에게 장기가 더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대신, 누가 언제 기증 대상이 되는지를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뇌사자 위주로 장기기증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뇌사자에서 연명의료중단 환자까지 넓어져요.
가족이 장기기증을 등록할 수 있고, 기증에 동의하면 사망 시각과 적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적용돼요.
연명의료중단을 원하는 환자의 장기 적출·이식 수술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