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뿐 아니라 학생과 기업까지 부패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연구를 맡는 '국가청렴교육원'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교육 대상과 활동이 넓어지는 대신, 새 기관을 두는 데 드는 운영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부패예방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국 중 32위(63점) 수준입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 활동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공직자, 학생 및 기업 대상 부패방지교육ㆍ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패방지 교육을 받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부패방지 교육·정책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국가청렴교육원이라는 새 기관이 생기고, 그 운영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