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용후 배터리'가 무엇인지 법에 정의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용어를 정해서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나 폐기판에서 핵심광물을 뽑아 다시 쓰는 산업을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기차ㆍ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 공급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시장규모가 2050년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구조 탈피와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이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분양의 자립화와 순환경제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용후 배터리에서 핵심광물을 다시 뽑아 쓰는 산업을 정부가 관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사용후 배터리'의 법적 정의가 정해져 관리 체계의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