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탁선거에서 받은 처분에 이의를 낼 때 지키는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똑같이 맞추는 법이에요.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낼 수 있게 하고, 행정청이 처리하는 기간은 14일로 새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고, 처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의신청 기간이 처분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해지고, 행정청은 14일 안에 답을 줘야 해요.
14일이라는 처리기간 안에 답해야 하는 기준이 생겨요.
위탁선거와 관계없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