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해요. 이 법안은 그 사전 협의 절차를 없애서 시·도지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해제 권한의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으며, 협의 절차로 인한 시간ㆍ비용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제29조제3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린벨트를 푸는 결정이 시·도에서 마무리돼요.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줄어들지만, 중앙정부가 미리 살펴보는 단계는 없어져요.
해제 여부가 시·도지사 판단으로 정해져요. 결정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 지역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어디까지 지방으로 넘어가야 하는지가 이 법안의 쟁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