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힐 때만 주던 지방세 감면을, 연구개발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 같은 산업용 건축물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도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시설ㆍ시험생산시설 등 다른 산업용 건축물에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사한 제도인 산업단지 관련 규정 역시 과거에는 공장용 건축물 등만을 감면 대상으로 한정하였다가, 적용 대상 업종의 제한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되어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음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장뿐 아니라 연구개발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취득할 때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업 투자를 끌어오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투자가 늘어날지,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기회발전특구 바깥의 시설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