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 기획사)에 등록하려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지금처럼 온라인 수강만으로 채우지 않고 모여서 받는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원격교육은 필요할 때 함께 쓸 수 있게 남겨두는데, 등록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나가야 하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해당 교육과정은 온라인 수강만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자질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은 단순한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집합교육을 통한 대면 학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만으로는 교육 이수가 어려워지고,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해요. 대면으로 배우는 시간이 생기는 대신, 정해진 일정에 맞춰야 하는 부담이 늘어요.
경력 요건으로 등록하는 길은 그대로라서, 교육 방식 변화의 영향을 덜 받아요.
기획업자가 받는 교육 방식이 바뀌어요. 발의자는 이것이 권익 보호와 관련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실제 효과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