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기에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는 직원(육아시간 사용 근로자)을 둔 중소·중견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세금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직원 수에 700만원을 곱한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그 직원 수에 500만원을 곱한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게 돼서, 이 제도를 운영할 유인이 생겨요.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