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자가 약속한 내용을 공사에 반영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과징금을, 얼마나 지키지 않았는지 정도에 따라 다르게 매기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이행 정도에 맞춰 과징금 금액을 정한다는 취지이고, 실제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는 앞으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4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붕괴 및 도로파손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당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 및 인근 지하수시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음. 이처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되고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고발생 및 자연환경 훼손ㆍ오염 등의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함. 현행법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ㆍ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속한 협의내용을 얼마나 지켰는지에 따라 과징금 금액이 달라져요.
약속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이행 수준별로 나뉘어요. 과징금은 사고나 훼손 자체를 막는 조치가 아니라 사후에 부과하는 금전 부담이에요.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두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