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 기관과 일부 주택에 주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도 함께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면허 등과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부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들은 두터운 사회복지와 약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애최초 구입 주택이나 출산·양육용 주택을 취득할 때 받던 취득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유지돼요.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와 등록면허세·주민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감면되는 세금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