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별로 법에 정하고,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탄소예산)을 2년마다 계산하는 기구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없애는 정책도 세우게 하는데, 온실가스는 더 빨리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발전과 산업 현장이 감당할 전환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소송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를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하였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에 따르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는 ①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②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③ 그 누적 배출량이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 즉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이를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적용할 원칙과 고려사항에 명확히 규정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45년까지 단계별 감축목표가 법에 정해져요. 온실가스 배출은 더 줄어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와 산업을 바꾸는 비용도 함께 생겨요.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는 정책을 세우게 돼요. 일자리 전환을 어떻게 할지는 이 법안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감축목표가 2030년 35%에서 2045년 90% 이상까지 단계별로 올라가요. 설비와 공정을 바꾸는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기후과학위원회가 2년마다 탄소예산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해서, 목표가 적정한지 따져볼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