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해킹 같은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스스로 점검하는 일을 1년에 1번 이상 하도록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있는 걸 법률로 올리고, 약한 곳이 발견되면 바로 고치도록 의무를 더하는 만큼 기관의 점검 업무와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하여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 근거는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어 사이버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진단ㆍ점검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시정조치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다루는 내 민원 기록이나 개인정보를 지키는 점검이 최소 연 1회 이상 법으로 정해져요. 그 점검과 시정에 드는 인력과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연 1회 이상 자체 진단과 점검을 하고 취약점이 나오면 지체 없이 고쳐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이미 대통령령에 따라 점검을 해 온 기관이라면 하던 일이 법률상 의무로 바뀌는 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