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이 보육교사를 어느 반에 배치할지 정하거나 바꿀 때, 그 내용을 보호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호자는 담임이 누구인지 빨리 알 수 있고, 어린이집은 배치를 정할 때마다 운영위원회 심의와 공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속된 보육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육교사 배치가 정해지거나 바뀔 때 지체 없이 알림을 받아요.
보육교사 배치를 운영위원회 심의에 올리고, 결정과 변경 때마다 보호자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해야 해요.
본인의 반 배치와 변경 내용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에게 공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