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7년마다 받던 재허가 심사를 없애고, 대신 허가 조건을 어기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따르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해요. 사업자의 행정 부담은 줄지만, 정기적으로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던 절차가 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최근 방송ㆍ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OTT의 유료방송 대체 양상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성마저 우려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에 대해 지상파 등과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대등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가 허가ㆍ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ㆍ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양 법에 따른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7년마다 하던 재허가 심사는 없어지지만, 서비스 품질과 시청자 편익에 관한 방송법 규정은 준용돼서 계속 적용돼요.
7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는 부담이 없어지는 대신, 허가 조건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고 안 따를 경우 허가취소나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재허가 조건으로 붙던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가 법에 직접 규정돼요.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와 표준계약서 활용, 사업자 간 상생협력에 관한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