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계연금을 받던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를 했다면 연금관리기관에 따로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실무에서는 그렇게 처리해 왔지만 법에 적힌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짚고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를 했다면, 연금관리기관에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요.
그동안 법에 적힌 근거 없이 처리하던 방식이 법 조문에 담겨요.
연계연금과 관련이 없다면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