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안전 조치를 어기고 일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회사가 손해를 물어줄 책임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유해한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것을 금지한 조항 같은 주요 조항을 어기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및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과 억지에 한계가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안전 조치를 어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법 조문으로 직접 물을 수 있고, 주요 조항 위반이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위반과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은 여전히 필요해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법에 명시되고, 유해작업 도급 금지 같은 주요 조항을 어기면 최대 3배 배상까지 질 수 있어요. 안전 관리 비용과 소송 대비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회사들의 안전 관리 비용과 산재 관련 소송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