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원이 감사할 때 자료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행위를 벌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처벌 범위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감사를 방해한 자,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자료를 인멸ㆍ은닉 또는 위조ㆍ변조하거나 이를 교사ㆍ공모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사 자료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면 새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접 하지 않아도 교사나 공모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감사 자료를 다룰 일이 없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