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인사청문을 거쳐도 국회 의견에 강제성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동의해야 임명할 수 있어서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 그 결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절차가 더해져요. 대통령 혼자 정하던 폭은 줄고,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임명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위원장 임명에 대해 의견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의 여부를 직접 정하게 돼요.
위원장을 뽑는 절차가 바뀌어요. 발의자는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