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에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넣고, 지금 시범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법으로 정식 제도로 만드는 법이에요. 진료 방식과 의료인이 지켜야 할 의무, 어길 때의 제재를 새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만 명시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으나,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비대면진료를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기준 및 관련 제재규정 등이 미비하여 비대면진료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편의성을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여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그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근무자가 처방전을 대신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을 때 진료를 받게 돼요.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금처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를 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법에 정해지고,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