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통신 회사에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생기면, 지금은 정부와 기관에만 신고하면 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이용자에게도 바로 알려야 해서 이용자가 사고 사실을 빨리 알 수 있고, 회사에는 통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서비스에 침해사고가 나면 그 사실을 회사에서 바로 알려줘요.
정부 신고와 별개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는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