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불법으로 시설을 짓거나 영업하다 걸렸을 때 받는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단속 대상이 되는 행위의 부담은 커지고, 처벌만으로 불법영업이 줄어들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자릿세를 받거나 그린벨트 내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1조제2항), 무허가 및 시정명령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제32조)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불법영업 계곡의 하루매출이 2,100만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형량을 상향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계곡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계곡을 돌려주며,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 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린벨트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이나 평상, 자릿세를 받는 영업에 매겨지는 처벌 수위가 올라가요.
허가 없이 시설을 짓거나 용도를 바꿨을 때 받는 징역과 벌금의 상한이 지금보다 높아져요.
위반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형량 범위가 넓어져요.
형량을 올리는 것 말고 단속 인력이나 절차를 바꾸는 내용은 이 법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