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도 임기 도중에 국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있는 국민소환(주민이 임기 전에 해임하는 제도)을 국회의원에게도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길이 생기는 대신, 소환 절차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른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이 있음. 하지만,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 중인 국회의원을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선거 외에도 임기 중 국민소환으로 해임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