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의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형벌이 올라가는 만큼 처벌 범위와 수위가 적정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경찰, 소방관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행이나 위협, 폭언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6조 및 제1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원과 부딪히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판단되면, 지금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어요.
직무 중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형이 무거워져요.
적용되는 형의 상한과 하한이 함께 올라가서, 같은 행위라도 예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