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수의 도핑 방지 규칙을 국제 기준에 맞게 넓히는 법이에요. 도핑의 범위를 시료 채취 거부나 지도자의 금지약물 거래까지 넓히고,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게 하되 받은 자료를 목적 밖에 쓰면 처벌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도핑이라 정의하고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핑기술이 발전하면서 도핑행위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은 도핑행위를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뿐만 아니라 선수, 지도자 등 선수를 지원하는 인력의 금지약물 거래ㆍ시료채취 거부 등 다양한 행위를 도핑 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핑을 선수의 ‘운동능력 강화를 위한 금지약물 사용’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핑의 정의를 국제규약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질병 치료 목적의 금지성분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미비하여 비고의적 도핑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이사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도핑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해 선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나 수집ㆍ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비한 사항들을 현행법에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핑 범위가 시료 채취 거부 등으로 넓어지고, 치료 목적의 금지성분 사용은 면책 제도로 예외 허용될 수 있어요. 도핑 방지를 위해 내 자료가 수사기관 등에서 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금지약물 거래 같은 행위도 도핑에 들어가요.
받은 자료를 목적 밖에 쓰거나 넘기거나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목적을 이루면 바로 없애야 해요.
위원회가 선수 자료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