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로 직무가 멈춘 공무원 가운데 내란·외환의 죄나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경우, 그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일한 만큼 보수를 준다는 원칙에 맞춘다는 취지지만, 아직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보수를 끊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일이 있었음. 그러나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어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 또는 국정농단의 혐의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재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해요.
지금처럼 신분이 유지되며 보수를 받아요.
직무가 멈춘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보수를 계속 줄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