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공지능 서비스에 누구나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넣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의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 및 노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양질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들은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음.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 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짐. 이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요. 지원에 드는 예산은 세금으로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