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의료인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만 5년간 자격이 제한되는데, 여기에 성범죄 관련 제한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인이 수술실 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평균 160건으로 다른 전문직(변호사 평균 17건, 교수 평균 33건)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대다수의 의료인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7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을 받으면 20년간 의료인이 될 수 없어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자격이 제한돼요.
의료인의 성범죄 전력에 따른 자격 제한 기준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