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고 보는 민주화추진협의회를 바탕으로, 유공자단체를 법인으로 세울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 단체는 회원 의료·간병 지원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음. 특히, 1984년 5월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고 여겨짐. 그러나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ㆍ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부족하여 단체가 지니고 있는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ㆍ정신적 자산을 유지ㆍ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체를 통해 의료·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재원은 단체가 하는 수익사업 등으로 마련해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이 단체를 통해 이뤄져요. 특정 단체에 법률로 설립 근거를 두는 방식이라, 다른 단체와의 형평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단체 정관을 인가하고, 단체가 법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수익사업을 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