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안전보건교육을 꼭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만, 사업장과 교육기관은 그만큼 교육을 새로 마련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이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대피 및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희생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한 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돼요. 그만큼 교육에 시간을 들이게 돼요.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챙겨야 해요.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새로 마련해 운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