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줄 때,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나이와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무면허나 16세 미만 이용을 걸러내려는 취지지만, 업체는 확인 절차와 시스템 연계 부담을 지고 이용자는 대여할 때 면허 확인 단계를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여할 때 나이와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요. 면허가 없거나 16세 미만이면 빌릴 수 없어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생기고, 경찰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제160조제1항에 따른 규정이 적용돼요.
공유 플랫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릴 수 없게 돼요.
무면허자와 16세 미만의 이용을 대여 단계에서 걸러내는 절차가 생겨요. 면허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오가는 만큼, 그 처리 방식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