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 관련 법을 전부 새로 짜는 법안이에요.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나눠 규제 방식을 달리하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를 의무로 두고, 새 기관인 게임진흥원을 세워요. 중소 게임업체 지원도 담기는데, 새 기관 운영과 사업자의 표시 부담이 함께 늘어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는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와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이 표시돼요. 등급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매기고, 게임진흥원이 다시 분류하거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디지털게임은 전체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 네 등급으로 나뉘고, 청소년 유해성 확인 업무를 게임관리위원회가 맡아요.
상호, 등급, 게임내용정보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표시해야 해요. 중소 게임업자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정장소형게임으로 분류돼 게임진흥원이 등급을 매기고, 등급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두 가지예요.
게임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새로 생겨요. 진흥과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는 대신, 기관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