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매장유산(땅속에 묻힌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도굴 같은 죄를 지으면 형을 최대 1.5배까지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도굴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새로 만들어요.
현행법은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유산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은닉ㆍ처분 또는 현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굴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 수십 년간 국내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야시대 철기유물 31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ㆍ은닉하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으로 장기간 발굴조사 업무에 종사해 온 이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장유산을 불법으로 취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서 매장유산을 접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장유산을 다루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굴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반 범죄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않고 은닉 또는 현상변경된 정황을 알고도 유ㆍ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및 은닉을 차단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생겨요.
도굴 등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더해 처벌받아요. 같은 행위를 한 다른 사람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셈이에요.
신고되지 않고 숨겨졌거나 상태가 바뀐 매장유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주고받거나 옮기고 보관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무상으로 주고받은 경우도 포함돼요.
발의자는 조사기관 종사자의 도굴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을 냈다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