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훈장이나 포장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때, 지금은 돈을 내고 다시 받아요. 이 법안은 1번에 한해 돈을 내지 않고 다시 받을 수 있게 하고, 재교부에 해마다 드는 1억 원 안팎의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 유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2024년 훈ㆍ포장 재발급 신청자는 606명이고 매년 평균 550명 정도가 재교부 신청하여 1억 내외의 비용이 소요됨.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훈의 취지를 고려하면 1회에 한해서 예우의 차원에서 훈ㆍ포장을 무상으로 재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잃어버리거나 망가졌을 때 1번은 돈을 내지 않고 다시 받아요.
그다음 재교부부터는 지금처럼 돈을 내고 받아요.
재교부에는 해마다 1억 원 안팎이 드는데, 신청자가 내지 않게 되는 몫을 어떻게 대는지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