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촬영 금지 같은 규칙을 어긴 사건을 군사경찰이 전담해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보사건을 군 전문 인력이 맡게 되는 대신, 민간인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제4항제1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구역에서 촬영 등 금지·제한 행위를 어겼다는 의심을 받으면, 민간경찰이 아니라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해당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맡는 사건과 업무가 늘어나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져요.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