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자 사는 1인가구를 돕는 센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부 지자체가 센터를 운영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두면 국가 지원이 생기는 대신 운영에 드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및 청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대책 수립,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상 맞춤형 복지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맞춤형 복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센터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운영에 드는 예산과 책무도 함께 맡게 돼요.
센터 설치·운영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