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관학교에 다니는 동안 나라가 대준 학비 등을 정한 규칙이에요. 지금은 사관학교를 졸업해 장교가 된 사람이 본인 잘못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해도 학비를 돌려받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은 그런 경우 받은 학비 등을 갚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ㆍ해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ㆍ해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관학교 설치법」은 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학 중 나라가 대준 학비 등을 받아요. 본인 잘못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면 그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아야 해요.
상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군인사법, 경찰대학 설치법에는 이미 비슷한 환수 규정이 있고, 이 법으로 사관학교에도 같은 상환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