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선버스 회사가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돈을 버스 기사 복지기금에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사 처우에 쓸 재원이 생기는 대신, 세금으로 걷히던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함. 한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운수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인하여 운전 인력이 유출되고 있어 버스 운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지기금이 새로 생기고 돌려받은 부가가치세가 그 재원이 돼요. 실제로 얼마가 어떻게 지급될지는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금은 돌려받지 못하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요. 그 돈은 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쓰이는 구조예요.
운전 인력이 빠져나가 버스 운행이 흔들린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요금이나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법안에 나오지 않아요.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만큼 세수가 줄어요. 줄어드는 금액은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