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기준을 '한 달에 일한 시간'에서 '한 달에 받은 보수'로 바꿔요. 지금은 월 60시간을 넘겨 일해야 가입되는데, 그 기준을 없애서 짧게 일하는 사람이나 여러 일을 병행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가입자가 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기금이 부담할 몫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등은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음. 특히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일자리나 저소득ㆍ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구직급여 기준은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어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임금 변동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지는데, 이 법안대로면 월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따지게 돼요.
일자리마다 시간이 짧아 빠지던 구조 대신,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보게 돼요.
구직급여 계산 기준이 이직 전 3개월에서 1년치 보수 전체로 바뀌어서, 특정 시기 임금만 반영되던 방식이 달라져요. 직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높았다면 계산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짧게 일하는 사람도 적용 대상에 들어오면 신고와 보험료 부담 범위가 달라져요.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넓어지면 기금에서 나가는 구직급여와 걷는 보험료 규모가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