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한 뒤 공사비가 오르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하고, 공사비 증액 분쟁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두어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 등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의 증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이 계약 뒤 오른 공사비에 대해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검증과 조정 절차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공사비를 올릴 때 검증 요청과 분쟁조정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의 공사비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