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쓰지 않고 놀리는 땅의 지가가 평균 이상으로 오른 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만드는 법이에요. 자산 불평등 해소와 토지의 생산적 이용을 노리지만, 미실현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따라붙는 세금이에요.
국토교통부의 「2024년 토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상위 1% 세대가 전국 토지 가액의 27%를, 상위 10%는 67.1%를 차지하고 있고,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가액 기준 0.803, 면적 기준 0.914로 나타남. 극심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 확대로 이어져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지 가치 상승은 개인의 노력이나 투자보다는 공공정책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그에 따른 초과이익은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이를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우리 헌법의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가 1998년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폐지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그동안의 관련 법률을 반영하여 재도입하여, 유휴토지에 대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토지의 생산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상 상승분을 넘는 이득에 30~50%의 세금을 내게 돼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