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을 지을 때 감리자(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사람)에게 줄 돈을, 건축주가 직접 주지 않고 허가권자(관청)에 맡겨 두었다가 관청이 대신 주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감리자가 건축주 눈치를 덜 보게 하려는 취지인데, 건축주는 돈을 미리 관청에 맡기는 절차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제도가 부재하여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주의 요구에 압박을 받아 현장 관리 및 감독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착공신고를 할 때 감리비용을 관청에 미리 맡기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청이 감리자에게 줘요.
감리비를 건축주에게 직접 받지 않고 관청을 거쳐 받아요.
감리비용을 맡아 두었다가 사용승인 때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