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련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역학조사·독성연구 등 과학적 증거가 인정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자는 법이에요. 피해 원인 규명에 오래 걸리는 점을 반영하려는 취지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임.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 그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학적 증거가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늘어난 기간 안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