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할 업체를 고를 때, 그동안 계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실적을 관리해서 반영하도록 해요. 선금을 다른 데 쓴 업체나 납품을 자주 미룬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1항제9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거에 계약을 지킨 실적이 계약상대자 선정에 반영돼요. 선금을 목적 외로 썼거나 납품을 상습적으로 미룬 적이 있으면 입찰 참가가 제한돼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계약에서 업체를 고르는 기준에 이행 실적 관리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