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큰 사업자가 작은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빼가는 일이 문제가 됐을 때, 재판에서 피해를 밝히기 쉽도록 새 절차를 넣는 법이에요. 전문가가 자료를 조사하고, 자료를 없애지 못하게 막고, 당사자끼리 직접 물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재판 절차와 자료 제출 의무가 늘어나요.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재판에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구조적 입증 한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취지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된 바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이 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에서 전문가 조사와 자료보전 명령으로 피해를 밝힐 방법이 늘어요.
전문가 조사에 응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보전해야 하는 절차가 늘어요.
이 절차는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 소송에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